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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위원회 규정 (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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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본 규정은 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이하 '학회') 내 학술위원회의 역할, 구성, 운영 및 임무를 정의함으로써 학회의 학술적 진흥과 연구 품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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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구성)
- 1. 학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2. 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과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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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임무)
- 1. 학회의 학술대회, 세미나, 워크샵 등 학술 행사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한다.
- 2. 학술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한다.
- 3.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에 실릴 연구 논문의 주제 선정과 심사 기준 설정에 관여한다.
- 4. 연구 윤리 준수와 학술적 진실성 유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 5. 국내외 학술 연구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학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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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운영)
- 1. 학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학술 활동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 3.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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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학술 행사의 운영)
- 1. 학술위원회는 학술 행사의 주제 선정, 연사 초청, 프로그램 구성 등을 담당한다.
- 2. 행사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획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3. 행사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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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연구 윤리)
- 1. 학술위원회는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 2. 연구 윤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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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개정)
- 1. 본 규정의 개정은 학술위원회의 제안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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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시행)
-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학술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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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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