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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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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본 규정은 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이하 '학회')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학회 출판물의 질을 유지하고 학문적 통합성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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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구성)
-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은 학회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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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임무)
- 1. 학회 출판물의 출판 정책과 방향을 수립한다.
- 2. 논문 투고, 심사, 편집, 출판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와 기준을 개발하고 관리한다.
- 3. 논문의 질적 수준과 연구윤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 4. 출판 윤리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 5. 출판물의 국내·외 배포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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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운영)
- 1. 편집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출판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 2. 위원장은 회의의 소집과 의장 역할을 담당한다.
- 3.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필요에 따라 출판, 편집, 윤리 등의 분야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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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논문 심사 및 편집)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및 편집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더블 블라인드 심사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학회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심사 기준을 적용한다.
- 3. 저자와 심사위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심사 규정을 마련하고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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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윤리 규정)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신고, 조사,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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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정보의 공개)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출판 관련 정책, 심사 기준, 연구윤리 규정 등을 학회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 2. 출판된 논문에 대한 정보는 학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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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개정)
- 1.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제안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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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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