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논문심사 규정
- 1. 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 회칙 및 본 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 3. 논문의 연구 개념이 간호학 영역과 관련된 경우 게재가능하다.
- 4. 논문은 건강간호와 융합 학술연구 등의 연구보고서를 원저에 한하여 심사하며 간호학과 복지학의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은 심사하고 게재할 수 있다. 단, 학위논문인 경우 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 수여자이며,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한다.
- 5. 논문의 제1저자와 공동저자는 구분하여 표기하되 소속(기관)과 직위를 명시한다.
첫 번째 표기되는 저자가 제1저자이며, 그 다음부터 표기되는 저자는 공동저자로 구분하되 교신저자는 별도로 표기한다. - 6. 저자됨(authorship)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고,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및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공헌하고,
-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 3)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 7.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 8.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에 의해 선임된 편집위원이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고,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 한다.
- 9. 영문초록의 심사는 일차적으로 심사위원이 검토하며, 영문교정위원이나 영문편집위원에게 의뢰한다.
- 10.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1)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근무자
- 2) 투고자가 학회 임원(각 위원회, 편집위원 등)인 경우 학회 임원 활동 중인 심사위원
- 11. 논문은 양적연구, 질적연구, 개념분석, 종설, Q 방법론 평가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 12.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및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1)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 2)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 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 3)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4) ‘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의의가 결여되는 경우
- ② 연구내용이나 결과가 선행연구와 차이가 없는 경우
- ③ 연구결과가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뚜렷하지 않은 경우
- ④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심사 결과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 ⑥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및 기타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 ⑦ 기타(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이 타당한 게재불가 사유를 제시해야 함)
- 5) ⑥의 윤리규정 및 기타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6)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저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13.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이 ‘게재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였을 경우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만일, 3인의 심사위원이 가부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편집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되 관련심사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 ① 심사위원 3인이 ‘게재가능’ 판정 시 채택
- ② 심사위원 2인이 ‘게재가능’ 판정, 1인이 ‘수정 후 게재’ 시 수정 후 채택
- ③ 심사위원 1인이 ‘게재가능’ 판정, 1인이 ‘수정 후 재심’ 판정, 1인이 ‘게재불가’인 경우수정 후 재심
- ④ 심사위원 1인이 ‘게재가능’ 판정, 2인이 ‘게재불가’ 시 수정 후 재심
- ⑤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게재’, 1인이 ‘수정 후 재심’, 1인이 ‘게재불가’ 시 게재 불가
- 14. 심사내용은 저자이외의 사람에게는 공표하지 않는다.
- 15. 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위원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심사자는 평가의견서 작성 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심사자 개인의 목적을 위해 투고자에게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② 심사자는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검증되지 않은 심사자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
- ③ 심사자는 의뢰된 평가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조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면 평가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인용하지 않는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와 부적절한 행위를 발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 16.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4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온라인상에 탑재하여야 한다. 일정 기일이 지나도 심사결과를 탑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17. 심사결과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수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18.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은 저자가 충실히 수정하였는지 여부를 1주일 이내에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한다.
- 19.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20.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별도의 요청이 없을 시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불가 처리한다.
- 21. 투고자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여 소명의 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22. 심사결과에 이의신청 한 논문은 임시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재논의 후 회의결과를 저자에게 회신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