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연구 윤리 규정

본문

연구 윤리 규정
  1. 목적
    • 본 규정은 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이하 '학회')의 연구 활동에 있어 필요한 윤리적 기준을 제정하고, 연구 윤리 위반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학문적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제1조(적용 대상)
    • 본 규정은 학회에 소속된 모든 연구자,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 학회지의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등 학회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3. 제2조(연구 윤리의 기본 원칙)
    • 1. 정직성: 연구자는 연구 수행 및 결과 보고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
    • 2. 투명성: 연구 방법, 데이터 수집, 결과 해석 및 공유 과정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3. 공정성: 연구자는 연구 대상과 접근 방법을 선정하고,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공정해야 한다.
    • 4. 책임성: 연구자는 연구의 사회적, 윤리적 영향을 인식하고,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5. 존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복지를 존중해야 한다.
  4. 제3조(연구 윤리 위반의 유형)
    • 1.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결과, 표현 등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는 행위
    • 2.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
    • 3. 변조: 연구 데이터,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연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4.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명시하거나, 기여한 자를 제외하는 행위
    • 5. 이해상충: 개인적 또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5. 제4조(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조치)
    • 1. 학회는 연구 윤리 위반 사항을 신고 받았을 때,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 2.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해당 연구자에 대해 학회 내에서의 연구 활동 제한, 공식 사과 요구, 관련 기관에의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조사 과정과 결과는 학회의 원칙에 따라 적절히 공개한다.
  6. 제5조(윤리 규정의 홍보 및 교육)
    • 1. 학회는 본 연구 윤리 규정을 학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모든 구성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2. 학회는 정기적으로 연구 윤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성원의 윤리 의식을 강화한다.
  7. 제6조(규정의 개정)
    • 본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정된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한다.
  8. 제7조(시행)
    •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9. 부 칙
    • 본 학회의 회칙 시행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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