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회칙

본문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명칭)
    • 1. 본 학회는 한국건강간호융합 분야 학술단체로서 그 명칭을 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 2. 본 학회의 영문 표기는, Korean Society for Health Nursing Convergence로 하고 약칭은 KSHNC로 한다.
  2. 제 2 조(목적)
    • 본 학회는 건강간호와 관련된 제반 학술연구 및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 국내·외 산학연 관련 기관과협력하여 창조와 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회원의 권익옹호 및 건강간호 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 3 조(사업)
    •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건강간호융합 관련 정책, 규제 및 법률 등에 관한 연구 및 자문
      • 2. 건강간호융합과 관련 교육과 학술발전에 관한 연구 및 자문
      • 3. 건강간호융합 발전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
      • 4. 건강간호융합과 관련 국내 학술지 발간 및 배포
      • 5. 건강간호융합 관련 뉴스레터 발간 및 배포
      • 6. 국내·외 학술연구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 7. 국내·외 관련 산학연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상호 협력
      • 8. 건강간호융합 분야의 교육과 훈련에 관한 사업
      • 9.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 4 조(소재)
    •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속해있는 소재지에 둔다.
제 2 장 회 원
  1. 제 5 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정회원
        • ①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②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건강간호융합 관련 분야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 2.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건강간호융합 관련 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3. 건강간호융합 관련 산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 4. 건강간호융합 관련 분야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③ 평생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2. 준회원
        • 준회원은 건강간호융합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3년 이상자,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 ①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교육, 연구, 사회봉사 및 기타 목적 사업에 공헌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기관회원
        •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건강간호융합 관련 산학연 기관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 6 조(회원의 가입)
    • 본 학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와 소정의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원 자격은 가입비 및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 7 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 ① 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를 납부할 의무 지닌다.
    • ② 모든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지닌다.
    • ③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수 있으나, 정회원만이 임원 및 이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4. 제 8 조(회비)
    • 연회비와 기타 부담금의 액수 및 납부 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① 연회비는 평생회원 30만원, 일반회원 3만원으로 한다.
  5. 제 9 조(회원 자격의 상실과 회복)
    • ① 제 7조 1항에 정한 회원의 임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탈퇴를 원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②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던 자가 다시 회복하고자 할 때에는 상실 당시의 불이행되었던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자격이 회복된다.
제 3 장 임 원
  1. 제 1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 1인
      • 2. 회 장 : 1인
      • 3. 부 회 장 : 3인 이내
      • 4. 이 사 : 50인 이내
      • 5. 감 사 : 2인 이내
    • ② 이사 가운데 25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둔다.
    • ③ 지역이사는 상임이사 외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제 11 조(임원의 선임 및 자격)
    •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④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3. 제 12 조(임원의 임기)
    • 1. 회장, 부회장, 학술지 편집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2.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일부터 시작한다.
    • 3.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제 13 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시 회장의 위촉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본 학회의 자산 및 회계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 4.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제 14 조(명예회장)
    • 1.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
    • 2.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3.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4. 명예회장은 본 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
  6. 제 15 조(자문위원)
    • 1. 본 학회는 회장이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7. 제 16 조(상임고문)
    • 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장을 상임고문으로 추대한다.
    • ② 상임고문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 ③ 상임고문은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1. 제 17 조(총회의 구성 및 구분)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제 18 조(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3. 제 19 조(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이사 1/3 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정회원 과반수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4. 제 20 조(총회의 소집과 절차)
    •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2주전까지 회의 목적, 장소 및 일시를 기재 하여 서면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5. 제 21 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 1. 총회는 이 회칙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1/10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그 출석 및 의결권을 회장 또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 정회원이 대리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에 한하며, 대리인은 그 대리를 증명하는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제 22 조(총회의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2. 사업 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4. 자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서 상정하는 사항
      • 6. 청산 및 해산에 관한 사항
      • 7. 기타 본 학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1. 제 23 조(이사회의 구성)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③ 감사,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제 24 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본 학회의 회장 및 감사의 추천
      • 2.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3. 본 학회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 4. 본 학회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5. 회칙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6.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7. 기타 본 회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제 25 조(이사회의 소집)
    • 1.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 2. 정기 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제 26 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 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 이사 1/5의 출석과 출석이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의에 불참하는 이사는 그 출석 및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6 장 상임 이사회
  1. 제 27 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 ②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③ 명예회장 및 상임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제 28 조(상임이사회의 기능)
    • ①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본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 2.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
      • 3.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 4.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
      • 5. 회원의 징계와 포상
      • 6.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 7.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8. 직원의 임면
      • 9. 회칙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 10.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 11.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②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미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그때부터 그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
  3. 제 29 조(상임이사회의 소집)
    •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제 30 조(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임이사는 그 출석 및 의결권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위 원 회
  1. 제 31 조 (위원회)
    • 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혹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혹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학회지 발간 및 게재 논문 심사
  1. 제 32 조(원칙)
    • ① 본 학회의 학회지는 년 4회 이상 발간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의 연구 논문은 소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2. 제 33 조(논문 심사)
    • ① 학회지의 게재논문은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심사 위원회는 정회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경우에 따라 외부인 심사가능).
    • ③ 심사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논문 심사 규정」에 따른다.
제 9 장 자산 및 회계
  1. 제 34 조(재정)
    • ① 본 학회의 경비는 다음 수입으로 한다.
      • 1.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 2. 사업 또는 재산에서 생기는 수입
      • 3. 독지가 또는 회원의 찬조금
      • 4.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
    • ②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은 본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차기년도에 공개
    • ③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③ 수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2. 제 35 조(회계연도)
    •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제 36 조(예산 및 결산)
    • ① 각 연도의 예산 및 사업 계획은 이사회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경정이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로 가능하며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각 연도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 전에 감사를 거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 37 조(자산의 관리)
    • 본 학회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관리한다.
제 10 장 보 칙
  1. 제 38 조(회칙의 개정)
    • 본 학회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1 장 부 칙
  1. 제 39 조(시행일)
    • 본 학회의 회칙 시행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 40 조(회칙 외 사항)
    • 본 학회의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3. 제 41 조(회칙 개정 사항)
    • 본 학회의 회칙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4. 부 칙
    • (등록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3일 등록되었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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