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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위원회 규정 (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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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본 규정은 한국건강간호융합학회(이하 '학회') 내 홍보위원회의 역할, 구성, 운영 및 임무를 명시함으 써, 학회의 대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학회 활동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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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구성)
- 1. 홍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2. 위원은 학회의 홍보와 마케팅에 관심과 경험이 있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과 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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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임무)
- 1. 학회의 연구 성과, 행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대상으로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2. 학회의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콘텐츠 기획 및 관리를 담당한다.
- 3. 학회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홍보 자료를 개발한다.
- 4. 대외적인 파트너십 및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학회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 5. 학회 행사와 관련된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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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운영)
- 1. 홍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의 의장을 맡는다.
- 3.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외부 파트너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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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홍보 활동의 실행)
- 1. 홍보위원회는 학회의 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는 홍보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 2. 홍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홍보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3. 홍보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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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개정)
- 1. 본 규정의 개정은 홍보위원회의 제안과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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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시행)
- 1.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2. 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홍보위원회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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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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